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제도에 따라
재직근로자는 수업일수 80%이상 출석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수강료일부를 지원받을수 있지만,
홍쌤어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편하기 위해
출석률과 관계없이
처음 등록할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금액(20시간 기준 45,000원)에 대해서
수강료 자체할인을 실시합니다.
1. 기간제(한사업장 2년미만 근로자), 파견근로자
* 주5회, 하루8시간 근로자 기준
<준비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자
<준비서류 : 내일배움카드, 재직증명서>
*내일배움카드가 없을경우, 학원데스크로 연락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학원데스크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