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강문의

수강료

관리자 | 2020-02-21 | 조회수 151

2월3일부터 한달반을 수강중이시라면 수업의 1/2이 지났기때문에 교육청규정에 의해 환불은 안되며, 만약 2월3일 이후에 수강하셨다면 10번 수업까지 들은 경우 수업료의 1/2이 환불되고 10번이 지난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 연기수강하는 방법도 있으니 데스크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