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김ㅇㅇ | 2019-04-12 | 조회수 129
(질문 1) 1년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환급을 받고 싶은데
1. 기간제(한사업장 2년미만 근로자), 파견근로자
* 주5회, 하루8시간 근로자 기준
<준비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자
<준비서류 : 내일배움카드, 재직증명서>
1,2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건가요?
내일배움카드는 없고 1에만 해당되는데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학원등록하면 되나요?
(질문2) 만약 직장인 환급이 가능하여 45000원 할인을 받는다면,
5~6월 조기등록 할인과 중복할인 받을 수 있나요?
ex)31만원강의 조기등록하여 2만원 할인+45000원 할인 = 총 학원비 24만 5천원인지,
한가지 할인만 가능해서 26만 5천원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인 환급을 받고 싶은데
1. 기간제(한사업장 2년미만 근로자), 파견근로자
* 주5회, 하루8시간 근로자 기준
<준비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자
<준비서류 : 내일배움카드, 재직증명서>
1,2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건가요?
내일배움카드는 없고 1에만 해당되는데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학원등록하면 되나요?
(질문2) 만약 직장인 환급이 가능하여 45000원 할인을 받는다면,
5~6월 조기등록 할인과 중복할인 받을 수 있나요?
ex)31만원강의 조기등록하여 2만원 할인+45000원 할인 = 총 학원비 24만 5천원인지,
한가지 할인만 가능해서 26만 5천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