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할인문의
ㅇㅇㅇ | 2018-11-28 | 조회수 313
안녕하세요.
회사에 일용근무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로 발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20일 이상가입되어있어 구직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는 상태지만 일용근로자이기때문에
정직원으로 소속이 되어있지 않아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1 일용근무자일 경우 할인이 불가능 할까요?
2 만약 할인이 가능하다면 재직증명서 외에 어떤 대체서류를 낼수 있을까요?
회사에 일용근무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로 발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20일 이상가입되어있어 구직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는 상태지만 일용근로자이기때문에
정직원으로 소속이 되어있지 않아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1 일용근무자일 경우 할인이 불가능 할까요?
2 만약 할인이 가능하다면 재직증명서 외에 어떤 대체서류를 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