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강문의

일용근로자 할인문의

ㅇㅇㅇ | 2018-11-28 | 조회수 313

안녕하세요.

회사에 일용근무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카드로 발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20일 이상가입되어있어 구직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는 상태지만 일용근로자이기때문에
정직원으로 소속이 되어있지 않아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1 일용근무자일 경우 할인이 불가능 할까요?
2 만약 할인이 가능하다면 재직증명서 외에 어떤 대체서류를 낼수 있을까요?